대구서 간판규정 영업정지, 김천서 증권으로 18억 날려
경북 김천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산부인과 의사 전 모씨(47)가 간판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후 쌓인 빚을 청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증권에 투자했다가 투자금 전액을 탕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17일 김천시의사회와 경찰에 따르면 숨진 전 원장은 198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천에서 P산부인과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대구로 이전 개업했으나 다시 영업정지를 당했다.
전 원장은 김천에 돌아와 의원을 운영하면서 진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 등에게 18억을 빌려 주식에 모두 투자했으나 결국 전부 탕진, 이를 비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시의사회 박경옥 회장은 "대구에서 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워지자 간판을 비뇨기과로 바꿔 달았으나 주변의 신고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았다"며 "이에 김천으로 돌아온 전씨가 개원도 못하는 상황에서 채무를 갚기 위해 무리하게 사채를 끌어다가 증권에 손을 댄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숨진 전 원장은 이혼한 아내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김천시의사회와 경찰에 따르면 숨진 전 원장은 198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천에서 P산부인과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대구로 이전 개업했으나 다시 영업정지를 당했다.
전 원장은 김천에 돌아와 의원을 운영하면서 진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 등에게 18억을 빌려 주식에 모두 투자했으나 결국 전부 탕진, 이를 비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시의사회 박경옥 회장은 "대구에서 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워지자 간판을 비뇨기과로 바꿔 달았으나 주변의 신고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았다"며 "이에 김천으로 돌아온 전씨가 개원도 못하는 상황에서 채무를 갚기 위해 무리하게 사채를 끌어다가 증권에 손을 댄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숨진 전 원장은 이혼한 아내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