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3년, 간접비용만 최대 3조2천억원”

이창열
발행날짜: 2004-02-18 06:50:54
  • 경산대 김종대 교수 월간조선 3월호서 주장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 7월부터 2003년까지 3년 6개월간 소요된 간접비용이 최소 1조2,996억원에서 최대 3조2,475억원으로 평균 2조2,736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접비용은 의약분업 이전에는 병의원에서 진료와 조제가 함께 이루어졌으나 분업 이후 병의원과 약국을 이중으로 방문하게 됨으로써 교통비 및 대기시간 소요 등을 환산한 추가 비용을 말한다.

대구 경산대 김종대(전 보건복지부 기획실장) 교수는 18일 발간된 월간 조선 3월호에서 “1998년 의보통합과 2000년 의약분업 등 실패한 의료개혁조치 이후 5년간 18조4,551억원은 국민이 부담하지 않았어도 될 추가 부담액이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분 7조8,379억원 ▲ 건강보험에 투입된 정부 부담분 4조5,585억원 ▲ 법정준비금 소진분 3조7,851억원 ▲ 의약분업으로 인한 간접비 소요분 2조2,736억원 등 총 18조4,551억원을 국민 추가 부담금으로 추계했다.

김 교수는 “합계 18조4,551억원(연 3조6,910억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우리 국민은 무고하게 1인당 392,000원(세대당 156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 꼴이며 이러한 부담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3년 한해를 기준으로 실패한 의료개혁조치로 인해 추가로 국민이 더 부담하게 된 금액은 6조5,457억원이나 된다”며 “이러한 액수는 모든 보험가입자가 언제라도 입원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액수(2003년도 입원진료비 5조4,528억원)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보험료를 현재보다 약 50%나 경감시킬 수 있는 액수이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금 30~50% 인상, 3차기관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 1,413개 약품의 보험적용 제외 등 보험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차등수가제, DRG, 의료수가 강제인하조치, 진료비 전산심사 등의 방법으로 의료공급을 통제하고 규격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의 저하는 물론 의료를 하향 평준화하는 사회주의적 정책 이라는 이유로 의료인들의 저항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해결 방안으로 “의약분업 이후 종전에는 없었던 조제료가 연간 약 2조원 상당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제료의 이중 계상은 국민의 조제료 부담을 두배로 무겁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가입자 관리, 보험료 고지서 발부 등 아웃소싱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수적 행정업무가 고작인 상황에서 1만명이 넘는 인력이 연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을 쓰고 있는 사실이 타당하다고 보는가”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의료보험 강제통합과 의약분업이라는 졸속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이 실패한 개혁의 현 주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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