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에 심사사례 정보 제공

이창열
발행날짜: 2004-02-19 14:22:07
  • 의학적 타당성 심의 결정사항…전문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심사사례를 인터넷 홈페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결정된 심사사례는 근거중심(Evidence based approach)으로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것이기에 타 요양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요양비용청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차원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심사사례는 심사지침과는 달리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사례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심의사례로 매월 공개되는 심사지침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결정은 심사사례 적용에 대한 요양기관의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사례의 결정 사항만 공개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임의적용 등 착오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례 청구 및 진료내역, 결정사항 등을 포함하는 전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사례를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계기로 심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의약계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국민과 요양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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