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현금거래 내역 실시간 노출

박진규
발행날짜: 2004-02-20 12:03:18
  • 국세청, 5천원 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제' 내년 도입

내년부터 병·의원 등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당 5천원 이상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현금결제 투명화를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현금영수증제도 도입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 5천원 이상 현금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수취액의 20% 소득공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 부가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현금결제건수×(22원±30%)·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1,5000원±30%)를 부가세에서 공제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금영수증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카드번호, 공급가액 등과 함께 결재 구분 란에 ‘현금(소득공제)’를 반드시 표기, 소득공제용임을 명시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현금영수증에 실시간으로 고유 승인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해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내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현금결제 내역을 직접 조회하거나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를 수시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자기의 현금 매출액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고되지 않는 현금거래 양성화와 함께 현금거래 미신고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가맹대상이 되지 않은 자의 현금거래가 양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