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규 개정…자보수가위원 요건 규정
오는 8월 22일부터 자동차 보험사가 지급하는 진료수가에는 의무적으로 선택진료비가 포함돼야 한다.
24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를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새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보험의 진료수가에서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항목(시행규칙 5조)에 의료법 제37조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포함된다.
또 가입자가 인명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돼 있는 가불금의 지급시한(시행규칙 4조)과, 이를 이미 지급했으나 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도 새로 규정했다.(시행령 9조)
그리고 그동안 공정성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ㆍ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등으로 요건을 명기했다.(시행령 11조)
이밖에도 운전자가 음주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을 다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인명사고의 경우 건당 200만원 △재물사고의 경우 건당 50만원으로 한정했다.(시행규칙 7조)
24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를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새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보험의 진료수가에서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항목(시행규칙 5조)에 의료법 제37조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포함된다.
또 가입자가 인명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돼 있는 가불금의 지급시한(시행규칙 4조)과, 이를 이미 지급했으나 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도 새로 규정했다.(시행령 9조)
그리고 그동안 공정성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ㆍ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등으로 요건을 명기했다.(시행령 11조)
이밖에도 운전자가 음주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을 다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인명사고의 경우 건당 200만원 △재물사고의 경우 건당 50만원으로 한정했다.(시행규칙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