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용 혈액펌프' 제한적 임상사용 허가

조형철
발행날짜: 2004-02-24 14:37:31
  • 식약청, 정식허가 앞서 응급의료에만 한정 적용

식약청이 뉴하트바이오(대표 민병구)의 `심폐용 혈액펌프'(T-PLS)를 정식 허가에 앞서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 응급실과 구급차에서 심장마비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실과 구급차에 한해 위급한 심장마비 환자에게 신형 심폐용 혈액펌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은 식약청이 유효성 입증품에 한해 응급 환자들에게 시급한 적용을 목적으로 정식 품목 허가에 앞서 제한적으로 실시한 조치.

식약청은 지난해 고려대 안암병원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40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으나 정식 허가가 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제한적 사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심폐용 혈액펌프를 이용하면 기존 비박동형 인공심폐기에 비해 생존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한적 사용 승인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기기는 심장마비 환자 몸 밖에서 동맥과 정맥을 연결, 인체에 적합한 박동성 혈류를 공급하는 체외 박동형 인공심폐기로 기기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의사의 책임 아래 사용하도록 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