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4-03-01 20:26:13
  • 복지부, 장애수당 지급...장애인 지원대책 추진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저소득 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또 규모에 관계없이 장애인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의원과 이·미용실 등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장애수당을 월 16만원까지 인상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13만9000여명에게 월 6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현재는 공공건물과 대형 민간시설, 300㎡ 이상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에 한정돼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소규모 의원과 이·미용실 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용실 등도 경사로나 장애인 전용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전동휠체어와 정형외과용 구두 등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차량에 7 ~ 10인승 승용차도 포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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