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 항목…3월 진료분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심사지침을 3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처치 및 수술료 중 아멕톡스 인정기준과 인공관절치환술 수기료 산정방법 및 하지정맥류에 실시한 경화요법 심사기준 등 총 3개 항목이다.
아멕톡스주25%는 시스플라틴 고용량 투여(1cycle당 100㎎/㎡이상)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 투여량이 300㎎/㎡ 이상 되는 경우부터 병용투여가 인정된다.
인공관절치환술 후 재수술시 poly liner, fermoral head 등과 같은 중간부속품만 교환(제거 및 재삽입)하는 경우에는 자71-1나 인공관절치환술로 산정하되 인공관절삽입물제거술은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또한 하지정맥류에 실시한 경화요법의 심사지침은 다발성 하지 정맥류에 실시한 경화요법 인정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폐기됐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처치 및 수술료 중 아멕톡스 인정기준과 인공관절치환술 수기료 산정방법 및 하지정맥류에 실시한 경화요법 심사기준 등 총 3개 항목이다.
아멕톡스주25%는 시스플라틴 고용량 투여(1cycle당 100㎎/㎡이상)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 투여량이 300㎎/㎡ 이상 되는 경우부터 병용투여가 인정된다.
인공관절치환술 후 재수술시 poly liner, fermoral head 등과 같은 중간부속품만 교환(제거 및 재삽입)하는 경우에는 자71-1나 인공관절치환술로 산정하되 인공관절삽입물제거술은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또한 하지정맥류에 실시한 경화요법의 심사지침은 다발성 하지 정맥류에 실시한 경화요법 인정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