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 동정적사용프로그램도 지속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성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기준이 마련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개정고시에 따라 3월 1일자로 보험적용을 받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선행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화학요법(플라티늄과 탁산계 약물)에 실패한 비소세포성 폐암(수술 불가능 또는 재발한 경우)의 3차 요법제로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받으며 ‘2차 요법제로 사용하거나 규정된 화학요법이 아닌 다른 요법을 포함해 3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사례별로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투약기간의 경우 항암제의 일반투여기준이 6차 투여 후 증상호전이 있는 경우 추가로 3차 투여까지 가능한 것과 달리, 이레사는 투약 후 1개월 이후부터 2개월 주기로 검사를 실시, 질병 진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기간의 제약없이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달 19일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보험적용 후에도 기존의 동정적사용승인프로그램(EAP)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AP대상환자는 보험 고시 후 세부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서 이레사 투여 후 효과가 분명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추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계속 이레사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서동주 이사는 “이번 보험고시로 인해 다른 치료대안이 없었던 말기 폐암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가 확대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또한 보험적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들을 위한 EAP의 지속하는 등 앞으로도 말기 폐암 환자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001년 12월 EAP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시판허가 이후에도 기존의 EAP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환자들에게 계속해서 약물을 무상 공급, 현재까지 총 약 1천 여 명의 환자들이 EAP의 혜택을 받아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개정고시에 따라 3월 1일자로 보험적용을 받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선행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화학요법(플라티늄과 탁산계 약물)에 실패한 비소세포성 폐암(수술 불가능 또는 재발한 경우)의 3차 요법제로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받으며 ‘2차 요법제로 사용하거나 규정된 화학요법이 아닌 다른 요법을 포함해 3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사례별로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투약기간의 경우 항암제의 일반투여기준이 6차 투여 후 증상호전이 있는 경우 추가로 3차 투여까지 가능한 것과 달리, 이레사는 투약 후 1개월 이후부터 2개월 주기로 검사를 실시, 질병 진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기간의 제약없이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달 19일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보험적용 후에도 기존의 동정적사용승인프로그램(EAP)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AP대상환자는 보험 고시 후 세부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서 이레사 투여 후 효과가 분명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추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계속 이레사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서동주 이사는 “이번 보험고시로 인해 다른 치료대안이 없었던 말기 폐암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가 확대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또한 보험적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들을 위한 EAP의 지속하는 등 앞으로도 말기 폐암 환자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001년 12월 EAP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시판허가 이후에도 기존의 EAP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환자들에게 계속해서 약물을 무상 공급, 현재까지 총 약 1천 여 명의 환자들이 EAP의 혜택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