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부 업체 형평성 고려, 넥스팜코리아 등 14개 업체
제약협회는 협회비를 장기 체납한 14개 회원사를 제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측은 장기체납 회원사에 대한 1, 2차 경고조치에 이어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통해 이들 회원사를 제명조치하기로 결정했으며 3월 중 제명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명조치되는 회사는 넥스팜코리아, 단일화학, 대신무약, 동의제약, 명래제약, 박스터, 밴드닥터, 베스콘, 엘에프씨, 일심제약, 청쾌제약, 한국웰팜, 화덕약품, 화원제약 등 14개 업체.
이들 업체들은 향후 협회 정보제공서비스 중단, 홈페이지 사용 제한, 각종 증명서류에 대한 인증 제한조치가 취해졌다.
제약협회측은 회원업체의 장기적인 회비체납이 협회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추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어렵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회비납부 업체에 대한 형평에도 어긋나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측은 장기체납 회원사에 대한 1, 2차 경고조치에 이어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통해 이들 회원사를 제명조치하기로 결정했으며 3월 중 제명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명조치되는 회사는 넥스팜코리아, 단일화학, 대신무약, 동의제약, 명래제약, 박스터, 밴드닥터, 베스콘, 엘에프씨, 일심제약, 청쾌제약, 한국웰팜, 화덕약품, 화원제약 등 14개 업체.
이들 업체들은 향후 협회 정보제공서비스 중단, 홈페이지 사용 제한, 각종 증명서류에 대한 인증 제한조치가 취해졌다.
제약협회측은 회원업체의 장기적인 회비체납이 협회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추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어렵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회비납부 업체에 대한 형평에도 어긋나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