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협 보건진료원 의료행위 문제제기에 맞불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형수)의 최근 문제 제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집단이기주의 행태라며 9일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공보의협의회는 “보건진료원이 신중하게 투여할 독한 약들을 의사처방 없이 사탕인양 투약하고 그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주사제를 대량 투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간협은 여기에 대해 “극히 일부의 사례를 일반화시킨 객관성이 없는 편파적인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보건진료원의 관리ㆍ감독과 관련 “보건진료원은 의료인인 간호사나 조산사가 법적 근거에 따라 24주간 일부 투약 및 처치를 포함한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지급되는 자격증으로 투약범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환자진료지침)에 따라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진료소 관리가 매우 허술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시적 인력인 공중보건의로 하여금 보건진료원을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은 집단이기주의 행태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마치 온 국민이 의사에게만 찾아가서 모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고착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진정으로 공중보건의들이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관리ㆍ감독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온 보건진료원에 대해 오히려 지지와 격려를 보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앞서 공보의협의회는 “보건진료원이 신중하게 투여할 독한 약들을 의사처방 없이 사탕인양 투약하고 그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주사제를 대량 투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간협은 여기에 대해 “극히 일부의 사례를 일반화시킨 객관성이 없는 편파적인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보건진료원의 관리ㆍ감독과 관련 “보건진료원은 의료인인 간호사나 조산사가 법적 근거에 따라 24주간 일부 투약 및 처치를 포함한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지급되는 자격증으로 투약범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환자진료지침)에 따라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진료소 관리가 매우 허술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시적 인력인 공중보건의로 하여금 보건진료원을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은 집단이기주의 행태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마치 온 국민이 의사에게만 찾아가서 모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고착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진정으로 공중보건의들이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관리ㆍ감독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온 보건진료원에 대해 오히려 지지와 격려를 보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