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방 의료기 사용" 공약 남발

조형철
발행날짜: 2004-03-12 07:17:14
  • 안재규 現회장 출마,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총력 다짐

최근 한의사협회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출마를 선언한 후보진영에서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제35대 한의협회장 연임을 선언한 안재규 現한의협회장은 최근 의료기사지도권 확립,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 대처 등 9가지 공약을 발표하고 특히 의료기사의 지도권 확보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안재규 회장은 "한의사는 의료기사 지도권이 없어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스스로 해야하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선(연임)될 경우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약육성법 후속조치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완비 △한의약임상센터 설립 추진 △한의약청 신설 추진 △약대6년제 등을 통한 통합약사음모 저지 △서울대한의대 설립 추진 △한의학의 세계화 △남북 한의학 교류를 통한 통일 의학 구축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될 한의약임상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한방의약품의 재분류가 필요하며 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법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계의 고암의학 논란과 함께 IMS 등 영역구분이 모호하다며 차라리 침술을 공유하고 의료기사의 지도권 확보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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