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D’코드에 의약품 사용일 입력해야

이창열
발행날짜: 2004-03-16 09:20:17
  • 심평원, “분기별 의약품 가격차 미반영 개선”

병원급 이상은 약제의 구입 일자와는 별도로 실제 의약품을 사용한 날짜를 청구 소프트웨어 참고 사항란에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인상금액으로 재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반송 또는 삭감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5일 “의약품 구입 시점 가격과 인상 후 가격차가 약가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료기관의 이의제기에 따라 작년 6월부터 청구프로그램에 ‘D코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어 “D코드가 발생하는 경우 인상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구입 시점 가격뿐 아니라 의약품을 실제 사용한 날짜를 입력해야 하나 홍보 부족 등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인상금액으로 재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라 삭감 또는 반송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구 소프트웨어에 최초 구분이 ‘D’코드인 경우 참고사항에 실제 사용한 적용일자를 입력해야 하며 미입력시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메시지를 띄울 수 있도록 조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은 이와 관련 “작년 6월까지 심평원은 약가 가격이 인하되면 즉시 이 부분을 심사에 적용하면서도 약가가 인상된 경우에는 분기별 조정을 이유로 인상 분을 반영하지 않고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상한금액 인상전 금액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날짜, 수량, 재고소진일과 상한금액 인상 후 의약품을 구입한 날짜, 수량, 사용일자를 함께 포함하여 입력해야 부당한 손해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