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MSD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기각
중외제약이 MSD간의 피나스테리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15일 ;파나스타(피나스테리드)‘에 대한 MSD측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각 결정문을 통해 “피나스테리드 물질은 공지문헌에 게시된 것으로 특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택발명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MSD가 주장하는 특허명세서는 그 선택발명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중외제약측은 “MSD측이 주장하는 선택발명의 논리에 중외제약은 선행특허에 대비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요구되는 선택발명의 요건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왔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현제 피나스타 정이 제조 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음은 물론 제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중외제약 기획조정실 박양기 법제팀장은 “향후 MSD가 법원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한다 하더라도 승소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MSD측은 중외제약의 피나스타정이 물질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0월 피나스테리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15일 ;파나스타(피나스테리드)‘에 대한 MSD측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각 결정문을 통해 “피나스테리드 물질은 공지문헌에 게시된 것으로 특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택발명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MSD가 주장하는 특허명세서는 그 선택발명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중외제약측은 “MSD측이 주장하는 선택발명의 논리에 중외제약은 선행특허에 대비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요구되는 선택발명의 요건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왔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현제 피나스타 정이 제조 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음은 물론 제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중외제약 기획조정실 박양기 법제팀장은 “향후 MSD가 법원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한다 하더라도 승소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MSD측은 중외제약의 피나스타정이 물질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0월 피나스테리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