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성 B형간염, 안정∙식사가 치료 기본”
급성 B형 간염 치료에 쓰이는 인터페론 주사는 국내 허가 품목일지라도 외국 의약품집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약제가 아니면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100분의 100 본인부담토록해야 한다.
다만 S-GPT 또는 S-GOT가 정상의 2배 이상 증가하고 HBV-DNA와 HBeAg가 양성인 경우로서 1세 미만에는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만성 C형 간염은 인터페론 투여 3개월 후에도 ALT치가 정상화되지 않고 HCV-RNA가 계속 검출되면 투여된 인터페론은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B형 간염의 경우 만성은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급성은 기본적인 치료원칙이 안정과 식사이다”며 “급성 B형 간염의 약물은 보조적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급성 B형 간염은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므로 보험급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S-GPT 또는 S-GOT가 정상의 2배 이상 증가하고 HBV-DNA와 HBeAg가 양성인 경우로서 1세 미만에는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만성 C형 간염은 인터페론 투여 3개월 후에도 ALT치가 정상화되지 않고 HCV-RNA가 계속 검출되면 투여된 인터페론은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B형 간염의 경우 만성은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급성은 기본적인 치료원칙이 안정과 식사이다”며 “급성 B형 간염의 약물은 보조적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급성 B형 간염은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므로 보험급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