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과세기준 엉망… 경쟁력 약화요인

장종원
발행날짜: 2004-03-19 13:20:19
  • 조세연구원, "의료시장개방 대비 보완 필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활동을 금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과세제도에 있어서는 복잡한 체계로 얽혀 다른 직종에 비해 형평성을 잃고 있어 의료시장개방에 앞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연구위원은 19일, <재정포럼> 3월호에 기고한 '의료기관 관련 조세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설립근거 및 소관부처나, 중소기업의 분류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10여가지의 과세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개인병원,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공공의료법인 등 에 따라 세목이 달라진다.

의료법인은 소득세와 상속세를 포함해 5가지 과세를 면제받지만, 학교법인이나 공공의료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면제를 받는다.

이를 두고 손 연구원은 "의료분야의 경우 동일한 비영리분야의 법인임에도 세제상의 차별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에 의료업이 포함돼 있으나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의 특성상 200미만의 기준을 적용하면 중소기업법에 해당하는 비율이 73.1%로 전산업중소기업 비율평균인 96.47% 보다 훨씬 비율이 낮은 수준이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들은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첨단의료용기기에 대한 조세특례 역시 2003년에 사라져 병원경영악화에 따른 첨단 의료용기기의 도입이 힘들어졌다.

손 연구원은 현재의 조세제도를 의료법인 자체의 공익성 및 비영리성의 정도를 평가해 차등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시점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의 도입은 기존 시장 및 국민 정서에 큰 충격이 될 수 있어 점진적 도입이 유도되어야 한다며 △출자권이 인정되는 영리병원 △의료전문법인 형태 영리법인 △경제특구 내의 영리법인 △주식회사 형태 영리법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과세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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