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양방의료기 사용은 '위법'

박진규
발행날짜: 2004-03-24 07:02:10
  • 복지부, 학술- 임상적으로 입증못하면 무면허 행위

한의사가 한의학적 이론 및 학술적인 근거 없이 초음파진단기 등 양방의료기를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파문이 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질병진단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변검사기, 초음파검사기 등 각종 의료기기를 진단에 활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진료기술과 방법이 점차 접근되어가는 상황에서 양·한방 업무의 한계 구분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한방 병·의원에서 한의사가 소변검사기, 초음파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한방 병·의원에서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따라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한방이론에 입각해 물리치료기구로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방의료담당관실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야 할 문제지만 한의학적 이론 및 임상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행정해석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며 "CT나 MRI의 사용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고 학술목적으로 순수하게 양방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사가 양방의료기기로 진단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처벌을 면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한의사가 초음파검사기 등을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사례가 주위에 흔하다"며 "한의학의 영역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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