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10일 오후 7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의료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제6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행정규제를 배제하고 다른 법과의 형평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며 개념규정의 명확화로 각종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 증진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취지로 준비됐다.
고려대 류지태(법학)교수가 ‘의료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으며 한동관 의료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원형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김태섭 보건정책국장, 김선욱 대협 법제이사, 최동훈 치과의협 법제이사, 강성현 한의사협 법제이사, 박혜자 간호협 제2부회장이 지정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행정규제를 배제하고 다른 법과의 형평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며 개념규정의 명확화로 각종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 증진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취지로 준비됐다.
고려대 류지태(법학)교수가 ‘의료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으며 한동관 의료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원형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김태섭 보건정책국장, 김선욱 대협 법제이사, 최동훈 치과의협 법제이사, 강성현 한의사협 법제이사, 박혜자 간호협 제2부회장이 지정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