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치 영수증 내놔라” 개원가 당혹

조형철
발행날짜: 2003-07-01 07:13:04
  • 발급지연에 환자 고성....의협지침 '무용지물'

“소득공제 되는 걸로 끊어달라!”

소득세법 시행령 발효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양재동 R내과의 발급창구, 20대로 보이는 여자 환자와 간호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 환자는 “회사에 제출해야하니 3개월동안 치료에 대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며 간호사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간호사는 연말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발급하고 있다면서 회사에 제출하는 영수증은 현재 간이영수증으로 충분하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환자는 “연말까지 언제 기다리냐, 지금 제출해야 한다. 회사에 물어보니 소득공제용 영수증 서식이 따로 있다는데 그 양식으로 달라”며 막무가내였다.

대기환자들은 시간없으니 빨리 발급해 달라고 재촉하는 환자와 원장 눈치만 살피고 있는 직원들을 보고 어리둥절해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또한 L 내과의 창구 직원은 “요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요구가 늘어나면서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환자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며 "의사협회의 지침대로 설명했지만 회사 제출용이므로 법정서식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는 환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면서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어 "영수증 발급문제로 고성이 오가면 대기실에 다른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울며겨자먹기로 법정서식을 구비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계가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로 닥친 가운데 1일 이후부터는 더욱 이같은 실랑이가 개원가 곳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한 관계자는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은 영수증을 발행하자는 것으로 발급치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연기를 주장했던 것”이라며 “연말 공제용 개정서식이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공단이 국민들에게 홍보를 강행해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리 서로 협의했으면 갈등없이 추진할 수 있었을텐데 이런식으로 강행하는 복지부의 행동이 이해가 안된다”며 “2000년 파업이후 협의테이블을 구성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는 국민들을 위해 불필요한 대립구도를 탈피하고 연속적인 협의체 구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법정서식 진료비 영수증 발급이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개원가의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가 한차례 홍역을 치를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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