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고기써는 값도 따로 내야하나”

장종원
발행날짜: 2004-03-30 10:56:23
  • 김종대 교수, “조제료 보험급여 적용은 위법”

대표적인 의약분업 반대론자인 김종대 전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현 계명대 초빙교수)이 다시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김종대 교수는 최근 월간조선 4월호에 ‘정육점에 고기 한근...’이라는 글을 기고해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면서 고기 써는 값(조제료)을 주인에게 따로 내는 불법을 정부가 허용하고 있다”며 약사의 조제료를 인정한 현 의약분업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9월 김화중 장관이 “투약·조제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을 인용,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을 투약. 조제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의료법 25조 ‘의료인외에는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는 규정과 2조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는 규정을 들어 의사의 행위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행위이나 약사의 조제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의료행위인 투약,조제행위를 약사에게 허용하고 그 비용으로 조제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의료법 제25조에 위반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은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비의료행위는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다”며 “비의료인인 약사의 행위에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분명히 위배된다”고 자신의 논리를 설명했다.

따라서 “만약 약사의 행위에 보험급여를 실시하자면 먼저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를 의료인으로 추가하고, 의사의 위임에 의해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의약분업의 결함은 개혁이라는 명분만 앞세우고 졸속으로 정책시행을 강행한 것과 실정법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의약단체의 갈등조정에만 몰두해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자신의 논리를 바탕으로 “의약분업 시행이 실정법상 불법행위임으로 국가는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과 정책 시행관계자에 대한 책임규명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불법적 의약분업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제반 법적 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