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항목 인정범위 확대…1항목 문구 수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심사지침 중 3항목을 공개하고 인정기준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총 3개 항목으로 2항목은 확대 인정됐으며 1항목은 일부 문구 수정이다.
인정 확대된 2항목은 Bedside ECG M0nitoring시 사용하는 Electrode의 인정개수 2일에 3개 산정을 4개로 확대 인정과 악성종양에 실시한 α-Fetroprotein(AFP) 검사는 악성종양 치료시 외에도 간암의 조기진단 고위험군에 한하여 3~6개월 간격으로 시행토록 인정됐다.
또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인정 기준의 ‘cutting balloon catheter는 instent restenosis의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시 사용한 경우에 인정으로 수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총 3개 항목으로 2항목은 확대 인정됐으며 1항목은 일부 문구 수정이다.
인정 확대된 2항목은 Bedside ECG M0nitoring시 사용하는 Electrode의 인정개수 2일에 3개 산정을 4개로 확대 인정과 악성종양에 실시한 α-Fetroprotein(AFP) 검사는 악성종양 치료시 외에도 간암의 조기진단 고위험군에 한하여 3~6개월 간격으로 시행토록 인정됐다.
또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인정 기준의 ‘cutting balloon catheter는 instent restenosis의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시 사용한 경우에 인정으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