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응급환자 사망률 20%로

장종원
발행날짜: 2004-04-09 12:49:26
  • 10일 우선처리법안에 '응급의료법' 지목

열린우리당이 응급의료에관한법을 조속히 개정해 응급환자 사망률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위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응급의료법을 비롯한 17대 국회 우선 처리 10대 민생경제 법안을 발표했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우수교원확보법 등을 포함한 이번 10대법안에서 우리당은 응급의료에관한 법을 개정해 현 50.4%에 이르는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이 5~10% 정도이다.

또 "법개정을 통해 응급의료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안에서 장애인의 보행환경 및 운전면허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노인요양과 보호를 위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노인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우리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등에서 처리가 지연된 법률안들을 17대 국회개원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거나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