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당병원에 통보 올해 12월중 결과 공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서울대학교병원 등 총 95개 대형병원을 2004년도 의료기관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의료기관평가는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 및 300 병상 이상의 병원 332개소를 대상으로 3년마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올해는 규모가 크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42개와 5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53개 등 총 95개소를 선정했다.
평가기준은 실무위원회에서 의료기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하는데 전문인력서비스, 환자관리 및 지원서비스, 기능별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분석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추진되며,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의료기관 선택권 신장을 위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은 의료기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할 계획이다.
'04년 의료기관평가 일정은 4월말에 2차 회의를 개최해 의료기관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확정한 후, 7∼11월 중 평가 실시, 평가대상 병원별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처리를 거쳐 11월 중에 평가결과를 분석·종합 한 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중에 평가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의료기관평가는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 및 300 병상 이상의 병원 332개소를 대상으로 3년마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올해는 규모가 크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42개와 5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53개 등 총 95개소를 선정했다.
평가기준은 실무위원회에서 의료기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하는데 전문인력서비스, 환자관리 및 지원서비스, 기능별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분석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추진되며,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의료기관 선택권 신장을 위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은 의료기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할 계획이다.
'04년 의료기관평가 일정은 4월말에 2차 회의를 개최해 의료기관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확정한 후, 7∼11월 중 평가 실시, 평가대상 병원별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처리를 거쳐 11월 중에 평가결과를 분석·종합 한 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중에 평가결과를 공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