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4일 “동네의원 1곳이 비급여를 제외한 건보수입만으로 한해 평균 2억8천만원을 버는 것은 일반국민들의 통상적인 수입규모에 비해 매우 큰 것”이며 이를 근거로 “의사의 수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일단 주장의 근거에 있어서도 의원의 인건비 임대료 치료비 등 투자비용을 전혀 무시한 채 “동네의원이 건보수입만으로 한 해 2억8천만원을 번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지나치다.
또 의약분업 이후 달라진 수가지급체계와 의원 소득 구조, 의원들간 수익 불균형, 물가 상승분 등을 간과했다는 점 등에서, 이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거의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이들의 주장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적 부분은 미뤄두고서라도 이를 근거로 “의사의 수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의사들의 평균적인 수입이 많으니 국민적 합의에 근거해 좀 더 끌어내리자’는 주장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 사회는 극단적 자유주의도 극단적 진보주의도 용납될 수 없는 수정자본주의가 그 이념적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나 의료행위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제활동에 비해 그 법적인 제약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즉 타 기업체에 비해 의료기관은 그 '가중된 공익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 공익성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서 의사들의 기본적인 재산권까지 침해한다면 그것은 이미 공익성이 아니라 극단적 진보주의와 다름 아니다.
개개 의사들이 ‘얼마를 벌어들일 것인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개인이 얼마를 투자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
더 많은 자본금을 투자한 의원은 더 좋은 입지조건과 좋은 의료환경을 갖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 의료 환경은 이미 이런 무한경쟁체제로 들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개인의 재산을 투자해 설립한 의료기관들의 수익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공익성의 가중’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가와 사회가 그 수입을 결정해 버린다면 의사들은 대체 왜 개인자산을 투자해 의원을 차리고 의료 장비들을 사들였는가.
차라리 공무원처럼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준다면 그런 제약이 용납될 여지는 있겠으나 소득의 하한선은 보장하지 않으면서 그 상한선만을 제약하려는 시도들은 참으로 비합리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우리 의료계의 피해나갈 수 없는 핵심적 화두가 됐다.
그러나 의료의 공공성 강화 자체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일부 의료인들의 주장은 국민들을 향해 설득력도 없고 결국 비생산적인 이념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요는 ‘공공성을 강화하려거든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공성 강화의 비용은 국가, 즉 전체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지 특정 계층의 피해를 전제로 해서 이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그러하듯, 의사의 소득은 시장경쟁체제가 결정한다.
부당한 이득에 대한 제약은 마땅하겠으나, 마치 공무원과 같이 의사의 소득수준을 규정해 버리려는 시도는 공공성을 빙자한 재산권 침해에 불과하다.
국민 건강에 기여한 만큼 그 댓가를 가져갈 수 없다면 더 나은 진료를 위해 노력할 의사는 없다. 더 이상 의료의 발전은 없다.
일단 주장의 근거에 있어서도 의원의 인건비 임대료 치료비 등 투자비용을 전혀 무시한 채 “동네의원이 건보수입만으로 한 해 2억8천만원을 번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지나치다.
또 의약분업 이후 달라진 수가지급체계와 의원 소득 구조, 의원들간 수익 불균형, 물가 상승분 등을 간과했다는 점 등에서, 이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거의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이들의 주장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적 부분은 미뤄두고서라도 이를 근거로 “의사의 수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의사들의 평균적인 수입이 많으니 국민적 합의에 근거해 좀 더 끌어내리자’는 주장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 사회는 극단적 자유주의도 극단적 진보주의도 용납될 수 없는 수정자본주의가 그 이념적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나 의료행위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제활동에 비해 그 법적인 제약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즉 타 기업체에 비해 의료기관은 그 '가중된 공익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 공익성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서 의사들의 기본적인 재산권까지 침해한다면 그것은 이미 공익성이 아니라 극단적 진보주의와 다름 아니다.
개개 의사들이 ‘얼마를 벌어들일 것인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개인이 얼마를 투자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
더 많은 자본금을 투자한 의원은 더 좋은 입지조건과 좋은 의료환경을 갖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 의료 환경은 이미 이런 무한경쟁체제로 들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개인의 재산을 투자해 설립한 의료기관들의 수익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공익성의 가중’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가와 사회가 그 수입을 결정해 버린다면 의사들은 대체 왜 개인자산을 투자해 의원을 차리고 의료 장비들을 사들였는가.
차라리 공무원처럼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준다면 그런 제약이 용납될 여지는 있겠으나 소득의 하한선은 보장하지 않으면서 그 상한선만을 제약하려는 시도들은 참으로 비합리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우리 의료계의 피해나갈 수 없는 핵심적 화두가 됐다.
그러나 의료의 공공성 강화 자체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일부 의료인들의 주장은 국민들을 향해 설득력도 없고 결국 비생산적인 이념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요는 ‘공공성을 강화하려거든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공성 강화의 비용은 국가, 즉 전체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지 특정 계층의 피해를 전제로 해서 이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그러하듯, 의사의 소득은 시장경쟁체제가 결정한다.
부당한 이득에 대한 제약은 마땅하겠으나, 마치 공무원과 같이 의사의 소득수준을 규정해 버리려는 시도는 공공성을 빙자한 재산권 침해에 불과하다.
국민 건강에 기여한 만큼 그 댓가를 가져갈 수 없다면 더 나은 진료를 위해 노력할 의사는 없다. 더 이상 의료의 발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