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적용...세부사항' 개정고시
[www.medigatenews.com] 한국 BMS의 탁솔주 등 항암제와 취토제 등 일부 약제의 급여인정기준이 바뀐다.
보건복지부가 2일 고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인정기준에 따르면 탁솔주는 난소암,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위암 등에서 세부 인정기준을 벗어나면 100대100 본인부담토록 해야 한다.
다만 StageⅢA이상으로 확인된 비소세포폐암에 방사선치료와 병행하여 1주마다 60mg/m²로 6주간 투여하거나 1차 표준항암요법에 실패 또는 재발성인 자궁경부암에 투여할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도 요양급여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 GnRH주사제는 Nafarelin, Buserenlin, Leuprorelin, Triptorelin Goserelin 등의 성분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급여 인정 범위는 ▲자궁내막증-복강경 검사등으로 확진된 경우 ▲전립선암-수술요법이 불가능한 전립선암 치료 ▲중추성사춘기조발증-상병이 확진된 경우 ▲유방암-호르몬요법이 적합해야 하며 난소절제술 등 수술로는 호르몬요법 실시가 곤란한 폐경기전 진행성 ▲자궁근종-가임여성 중 임신을 원하는 경우나 대량출혈 등으로 당분간 수술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최토·진토제인 조프란은 성인은 ▲비교적 약한 구토를 유발하는 화학요법제 투여시 항구토제가 필요한 경우 ▲심한 구토를 유발하는 화학요법제 투여시 항구토제가 필요한 경우 ▲방사선요법시 투여땐 1차 저렴한 항구토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5주정도) 본인일부부담 급여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안제매트정 · 주사에 대해서도 구토유발성 화학요법제 투여시 저렴한 항구토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하고 인정기준을 벗어난 경우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2일 고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인정기준에 따르면 탁솔주는 난소암,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위암 등에서 세부 인정기준을 벗어나면 100대100 본인부담토록 해야 한다.
다만 StageⅢA이상으로 확인된 비소세포폐암에 방사선치료와 병행하여 1주마다 60mg/m²로 6주간 투여하거나 1차 표준항암요법에 실패 또는 재발성인 자궁경부암에 투여할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도 요양급여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 GnRH주사제는 Nafarelin, Buserenlin, Leuprorelin, Triptorelin Goserelin 등의 성분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급여 인정 범위는 ▲자궁내막증-복강경 검사등으로 확진된 경우 ▲전립선암-수술요법이 불가능한 전립선암 치료 ▲중추성사춘기조발증-상병이 확진된 경우 ▲유방암-호르몬요법이 적합해야 하며 난소절제술 등 수술로는 호르몬요법 실시가 곤란한 폐경기전 진행성 ▲자궁근종-가임여성 중 임신을 원하는 경우나 대량출혈 등으로 당분간 수술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최토·진토제인 조프란은 성인은 ▲비교적 약한 구토를 유발하는 화학요법제 투여시 항구토제가 필요한 경우 ▲심한 구토를 유발하는 화학요법제 투여시 항구토제가 필요한 경우 ▲방사선요법시 투여땐 1차 저렴한 항구토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5주정도) 본인일부부담 급여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안제매트정 · 주사에 대해서도 구토유발성 화학요법제 투여시 저렴한 항구토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하고 인정기준을 벗어난 경우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