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장관 퇴진 요구 이유있나

장종원
발행날짜: 2003-11-27 06:54:29
[메디칼타임즈=] 지난 25일 걸스카웃 회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되짚어 보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례적으로 복지부 핵심(?) 관료들이 세 사람이나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시간이었다.

토론회의 대체적인 형세는 시민단체들이 현 보건복지정책의 실정을 지적하면 이에 대해 복지부 관료들은 해명하고 이견을 밝히는 모양세였지만 유심히 들어보면 공세를 취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하나의 공통된 전제가 설정된 듯 하다.

그것은 참여정부 출범후 진행된 보건복지정책이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것이다.

김화중 장관 퇴진이라는 복지부로서는 난감한 명제를 주창한 토론회였지만 서로간에 극명히 대비되는 피튀기는 싸움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 이를 말해주는 하나의 사실이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들은 '퇴진을 거론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지난 정부에서 책정된 예산으로 수행하려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이다', '사스 유입 방지, 내년 예산 확보 등은 긍정적 측면이다', '현재 발표된 빈곤층 대책은 긴급대책이었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 등으로 퇴진까지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며 장관을 옹호하고 시민단체들은 반박했다.

만약 보건복지정책이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공통 전제가 형성된 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면 시민단체들이 김화중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 없는 자연스런 과정이자 결론일 수 있다.

지금껏 '좀 더 잘해라'고 요구하다가 한계를 느껴 '못할 거면 물러나라'로 선회한 것이 전혀 생뚱맞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정상적인 과정이다.

물론 이런 선택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이상할게 없다.

오히려 이런 정상적 과정마저 매도하고 회원들의 뜻과는 무관해보이는 장관 지지성명까지 낸 직능단체들의 행동이 더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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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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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개혁 2006.04.05 14:33:09

    건강세상네트워크야! 잘 봐라! 규정이 이미 있는지 없는지!
    시민대표로 나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야 잘 봐라!
    그대들이 만들려는 법이 이미 시행되오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테니 잘 봐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얼마나 준비도 안 된 채로 정책이랍시고 주장하는지 국민들도 좀 알아야 할 것이다.

    선택진료는 그냥 없애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관한 보완책이라며 질 향상 촉진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 생산해 내지도 말고, 그냥 없애면 되는 것이다.

    그 대안은 다름아닌
    지금처럼 터무니 없는 의료수가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바대로 투여한 자원의 양, 업무량, 위험도에 따른
    바른 의료수가로의 개편을 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⑤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의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파랑새 2006.04.05 14:18:59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보건의료제도를 재단하니 나라꼴이 이 모양이지!
    의료가 무엇인지
    의료현장에서
    진료 한 번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료를 재단하고 있구나.

    토론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환자를 단 한 번이라도 진료해 본 사람이 있는가 함 봐라!

    국방정책을 논의하는데 군인도 없이 논의하던가?
    세금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세무사가 없이도 논의를 하던가?
    교육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교육자가 없이도 논의를 하던가?

    오늘 우리의 의료제도를 이 모양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의약분업 때부터 보건의료정책의 주도권을 쥐더니 지금까지도 보건의료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라며 설쳐대도 그것 하나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이 바로 서겠는가?

    선택진료제도를 없애는 것에는 우리도 오래 전부터 찬성이다.

    그런 잘못된 제도를 도입한 사람들에 대해 일벌백계로 처벌을 하는 제도가 아닌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그런 잘못된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면
    그 후속책으로 잘못된 의료수가를 바로 잡아 나가야지 엉뚱하게 말도 안되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제'라니 대체 공단이 무엇하는 기관이고, 보건복지부는 무엇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묻고 싶어진다.

    어떻게 이렇게도 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혼동하고도 대안이라고 낼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공단의 재정에 대해 여기써라 저기써라 왈가왈부하기에 건강보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법을 만들고,
    감시나 하는 곳이지
    공단의 재정 운영에 대해 몇 %를 어디에 써라말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뭘 알고 좀 얘기해라!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제발 좀 뭘 알고나서 시민단체라며 시민을 대표해라!

    "이 제도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신청하는 병원에 한해서 질 향상 촉진금을 배분하는 제도"라는데,
    의료서비스에 병원만 있다더냐!
    한심한 발상 좀 거둬치워라!
    질 평가를 신청하는 병원에 한해서 '질 향상 촉진금'을 배분한다니...
    의료법의 내용이나 알고 정책이랍시고 내놔라!
    의료법 제47조의2좀 읽어 보고 시민단체라며 떠들에 대라!
    정말 한심하다!

    "평가의 단위는 '기관'이 아닌 '진료과'로 하되, 평가방법은 기존의 평가지표를 활용하면 된다."라니
    국가의 의료정책을 논하면서 어린애 말장난하듯 장난치는가?

    '진료과'로 평가를 해서
    병원에 한해서 질 향상 촉진금을 준다는데
    진료과로 줄거냐?
    병원으로 줄거냐?

    어디로 주던
    병원 돈이 될텐데,
    그것이 그 과의 질향상 촉진에 쓰이도록 의무화한다니 법의 원칙을 알고는 있는가?

    그럼 자본을 투자한 병원은 뭐냐!

    근본적인 문제인 의료수가를 제대로 개혁하고자 하는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새로운 편법을 대책이랍시고 내놔서야 되겠는가?

    지금은 병원 전체가 선택진료제로 혜택을 보는데, 새로이 좋은 평가를 받는 과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간다면, 그것이 지금의 선택진료제가 갖는 문제점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단지 지금처럼 병원 전체에게 혜택을 주던 것에서 특정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축소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더냐!

    어째 이리도 시민단체라면서 정의감이 없는 얄팍한 수만을 쓰는지 모르겠다.

    진정한 시민단체라면,
    선택진료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한대로
    어떠한 형태의 선택진료도
    인정해서는 안될텐데,
    병원 전체가 아닌 특정과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특혜를 인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단지, 국민들이 직접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진료를 잘했다고 해서 왜 건강보험에서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미 차등지급을 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5항에 아주 잘 명시되어 있다.
    제발 뭘 좀 알고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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