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조기검진사업 확대, 대장암 검진 추가
복지부는 올해부터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에 대장암 검진을 추가하고 저소득층 120만명을 대상으로 위·유방·자궁경부·간·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한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는 99년 의료급여수급자 9만명에서 시작, 2002년부터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를 포함 81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1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검진 항목도 99년 3대 암(위·유방·자궁경부)으로 시작해 2003년 4대 암(위·유방·자궁경부·간), 2004년 5대 암(위·유방·자궁경부·간·대장)으로 확대됐다.
무료 암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보건소,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 등을 발송해 대상자임을 통보해 준다.
검진대상자는 해당 안내문(대상자표지)과 의료급여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안내 받은 검진기관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암발생의 ⅓은 조기진단으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여러 선진국에서도 암 조기검진사업이 암사망률 감소에 기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는 99년 의료급여수급자 9만명에서 시작, 2002년부터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를 포함 81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1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검진 항목도 99년 3대 암(위·유방·자궁경부)으로 시작해 2003년 4대 암(위·유방·자궁경부·간), 2004년 5대 암(위·유방·자궁경부·간·대장)으로 확대됐다.
무료 암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보건소,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 등을 발송해 대상자임을 통보해 준다.
검진대상자는 해당 안내문(대상자표지)과 의료급여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안내 받은 검진기관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암발생의 ⅓은 조기진단으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여러 선진국에서도 암 조기검진사업이 암사망률 감소에 기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