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 해고, 안전장치 마련돼야

조형철
발행날짜: 2004-05-06 09:58:36
고용주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기 위해 우리나라는 현재 노동법 도입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노동자 개인이 사업주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노동조합이나 협의회 등 노동자의 권익을 도모하는 단체가 구성돼 부당한 해고 등 사업주와의 갈등에 대해 대처하고 책임을 함께 하려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유독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스스로를 계약직으로 한정하고 아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근무에 임하고 있다.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보다 덜하겠지만 최근 개원가 불황으로 인해 봉직하려는 의사들이 크게 늘면서 근무의사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지방공사의료원에서 해고된 오 모 씨는 “우리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아닌데 병원의 횡포에 어쩔도리가 없다는 것이 화가 난다“며 부당해고에 대한 대처방법이 없다는 것에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지난 의쟁투 당시 근무의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단체로 설립된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계의 조직적인 지원에서 소외돼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태.

상위단체라 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각자 이익을 대변하는 무게중심을 달리하고 있어 봉직의사의 권익보호는 현재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

의협은 현재 회원수가 많은 개원의들을 중점으로 구심점을 모으고 있고 병협은 병원장을 중심으로 병원경영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사협의회 정영기 회장은 "병원장들이 중심이 되는 병협에 있어 병원의사협의회는 노조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의협에게도 봉직의는 어차피 개원할 대상이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의사협의회가 실제 봉직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로 거듭나려면 봉직의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의료계 내부에서 노조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병원장에게 고용된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봉직의사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의료계 내에서 활성화 되야 한다.

봉직의사는 개원 후보군에 속하지만 개원에 실패할 때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