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이번에는 이뤄내자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4-09-13 06:40:43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벌써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는 한편에서는 이번에는 수가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자는 바램의 목소리 또한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년 동안 의료 공급자와 보험자간 수가협상을 둘러싸고 연말이면 독감에 열병을 앓듯 찾아오는 의정간 반목과 대립, 갈등은 단 한 차례도 성취하지 못 했던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반면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재정건전화특별법에 특례를 두어 계약제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별법 제9조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이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만일 내년도 수가계약도 공급자와 보험자간 자율계약이 아닌 사실상 장관 고시로 이루어진다면 한시법이 다 하기에 앞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건정심을 우선 손질해야 할 것이다.

개원가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반짝 수가인상 효과의 거품이 빠지면서 또는 장기불황 여파가 개원가에 직격탄으로 날아들면서 어느 해보다 수가 인상요구가 드세다.

건강보험재정 등 의료 여건을 감안하여 국민들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급여확대가 불가능하듯이 공급자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가 인상을 한 차례에 협상으로 이룰 것으로 믿고 있는 인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의료계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안타까웠을지라도 지난 4년 보다 앞으로 1년 또는 그 다음 해를 위해 보건의료 백년의 초석을 놓는 초심에서 협상에 임한다면 양자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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