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시민단체가 선택진료비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시민단체는 선택진료비 폐지운동과 함께 부당 징수된 선택진료비 환불 운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000년 1월 의료법(37조의 2) 개정으로 본격 도입된 선택진료제는 종합요양기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자리잡았지만, 병원들의 편법 운영이 관행적으로 상당부문 이뤄져왔다.
정부나 병원계 모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방기해온 측면이 크다. 결국 많은 환자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몇 년 동안 병원에 지불해 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가 공론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다. 복지부는 “환자가 선택진료의사를 신청한 적이 없고 선택진료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적이 없을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택진료에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병원계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뿐 아니라 환자들이 줄지어 부당 선택진료비 환불 요구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병원계에서는 이런저런 볼멘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물론 병원계는 정부와 병원의 합작품인 선택진료비 문제를 일방저으로 떠안는 것에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려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 ‘경영악화’ 등을 모든 원인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경영악화’가 정말 문제라면 근본 원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지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편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누구에게도 동의받지 못할 뿐이다.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 살고, 거부하고 뒤로 돌아갈려면 죽는 것이 이 사회의 생리이다.
병원계도 이번 선택진료비 문제를 대승적으로 환자의 이익과 미래의 변화를 수용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현명한 선택이 뒤따르길 기대한다.
지난 2000년 1월 의료법(37조의 2) 개정으로 본격 도입된 선택진료제는 종합요양기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자리잡았지만, 병원들의 편법 운영이 관행적으로 상당부문 이뤄져왔다.
정부나 병원계 모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방기해온 측면이 크다. 결국 많은 환자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몇 년 동안 병원에 지불해 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가 공론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다. 복지부는 “환자가 선택진료의사를 신청한 적이 없고 선택진료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적이 없을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택진료에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병원계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뿐 아니라 환자들이 줄지어 부당 선택진료비 환불 요구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병원계에서는 이런저런 볼멘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물론 병원계는 정부와 병원의 합작품인 선택진료비 문제를 일방저으로 떠안는 것에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려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 ‘경영악화’ 등을 모든 원인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경영악화’가 정말 문제라면 근본 원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지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편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누구에게도 동의받지 못할 뿐이다.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 살고, 거부하고 뒤로 돌아갈려면 죽는 것이 이 사회의 생리이다.
병원계도 이번 선택진료비 문제를 대승적으로 환자의 이익과 미래의 변화를 수용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현명한 선택이 뒤따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