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전문의 자격남발 강력 규제할 터"

박진규
발행날짜: 2004-04-12 11:09:18
  • 인터뷰대한의학회 고윤웅 회장

대한의학회가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유사전문의 자격 남발을 막기 위해 세부전문의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보완대체의학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증작업도 벌이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세부전문의 자격 남발이 이미 도를 지나쳤고, 보완대체의학과 건강기능식품도 오남용이 국민 경제에 해를 입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학회가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게된 밑바탕에는 의학회가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고윤웅 회장의 신념이 깔려 있다. 그는 의료계 안팎에서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추호도 타협과 용납이 없는 전형적인 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세부전문의 남발에 대해 메스를 가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고 회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고 회장은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행태가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전문분야 학회와 연계해 신청하면 수련방법 등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타당성이 입증되면 세부자격을 인정하겠지만, 강좌 몇시간 하고 인증서 나눠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받지 못한 학회가 규정을 어기고 자격을 남발할 경우 의료계 내외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히 규제할 계획이다.

앞서 의학회는 지난 2001년 12월 11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은 세부전문의 자격이나 어떤 학회가 임의로 시행, 인정하는 유사한 자격이 ▲전문 또는 진료과목의 표방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 제한이나 업무독점 ▲경제적 수익증대(병의원의 선전, 환자유치의 수단, 의료수가의 반영 등) ▲학회의 위상강화 및 회세확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 회장은 또 올해 중점 사업중 하나로 아로마 테라피로 대표되는 대체의학과 아가리쿠스 버섯 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표준 처방지침 마련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리학 교수, 전문연기관 관계자 등으로 실무위원회 구성할 계획이며, 조만간 실무작업에 착수해 앞으로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체보완의학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고 회장은 환자들이 진료비 외에 건강기능식품 등에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엄청나다며 필요없는 돈 쓰지 않도록 국민을 계도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배경을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능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보완의학과 건강기능식품의 정확한 적응증 및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록하게될 이 지침은 내년 5월 열리는 제31차 종합학술대회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고 회장은 아울러 심평원에서 심사 결정시 자문의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학회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에서 의학회 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학회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진단는 얘기는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의학회를 거쳐 관련학회로 전달되는 계통을 밟기를 원합니다.

이와 관련, 의학회는 최근 심사와 관련해 학계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의학회를 경유해줄 것을 심평원에 요청했다.

그는 또 의학회 소속 대의원들의 정기 대의원총회 참석률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 있는 사람도 개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 회장은 각종 의료계 행사에서 참여도가 낮은 회원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안팎의 현안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제시된 사업만으로도 분명 올 한해가 벅찰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큰 일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회무에 임할 것입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