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를 위한 약사감시?

정인옥
발행날짜: 2005-05-09 06:56:4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지방청과 연계해 약사감시 계획을 발표하고 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약사감시에 관한 중점 점검사항과 품질관리, 광고 및 표시기재 유의사항, 자율점검제 등에 관한 내용이 소개됐다.

비정기적이나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약사 감시에 제약사들은 미리 통보를 받고 대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점검 과정도 매끄럽지 못하다.

190여개의 의약품 업소들이 식약청에 등록돼 관리를 받고 있지만 그 심각성은 소규모 업체일수록 더하다.

특히, 약사법에 의거 관리면허로 약사면허를 걸고 운영을 해야 하지만 경영자가 약사가 아닌 이상 약사를 고용하는 비용부담으로 암암리에 면허를 대여하고 있다.

또한 제조공정 서류와 실질적인 원료 시험 및 제품 공정 시험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무수히 많지만 식약청은 이를 묵인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식약청이 이런 문제를 적발했을 때 제약사와 행정처분을 합의하는 것도 또하나의 문제점으로 남고 있다.

최근 발표된 약사감시 적발 사례 및 행정처분을 확인해보면 제약사의 주요 생산품목 중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거의 없고 매출액이 적거나 생산실적이 없는 제품을 임의로 선정하여 형식적인 약사감시를 받고 있다.

또한 약사법 위반 사례 적발시 가벼운 벌금형이나 해당 제품 제조 정지 등 객관적인 약사감시가 아닌 봐주기 식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국민을 대신한 의약품 관리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국민에게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에게는 편법적인 경영지침을 심어주며 정부는 스스로 불신을 키우는 셈이다.

식약청은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이러한 관행을 폐지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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