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 반대의 노림수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29 07:33:17
“의협 집행부는 약대 6년제 저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약대 6년제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인사는 또 의협은 약대 6년제 강경저지의 이면에는 다른 노림수가 있었다면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설치, OTC 슈퍼판매 등 몇 가지를 꼽았다. 의협이 약대 6년제 공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집단 휴진 불사 등 강경 카드를 꺼내든 일련의 강경대응책을 편 이면에는 다른 노림수가 있다는 얘기다.

약대 6년제에 대해 의협이 ‘저지 불가’ 진단을 내렸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렸었다.

하지만 이런 ‘카더라’ 식의 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제는 이런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로 들리지 않는다.

사실 의협이 한-약-정 합의를 막지 못함으로써 약대 6년제는 기정 사실화 됐다는게 의료계의 중론이었다. 통합약사를 우려한 한의계가 알아서 약대6년제를 막아줄 것으로 예상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볼 때 한-약-정 합의 이전부터 의협의 속내는 약대 6년제 저지보다 이것을 통해 다른 것을 얻자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의협이 복지부의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 설치 방침에 따라 각 시군구별로 불법의료행위 감시단을 설치,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 및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관측과 무관하지는 않다.

김재정 회장도 최근 집단휴진 찬반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사신을 통해 "우리의 집단휴진은 단순히 약대6년제 반대가 아니라, 의약분업의 제대로 된 평가, 왜곡된 건강보험의 개선 등 한국의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 약대 6년제 문제를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의 기폭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오피니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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