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법 신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5-11-10 06:09:44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의 간병과 수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수발보장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 연령층이 수발급여 대상이 된다.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인정받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안이 입법예고 이후 법안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의료계의 반대에 이어 시민단체가 가세했고,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만 법안의 강행을 고수하고 있는 형국이 됐다. 시민단체들은 법안이 수급권자를 65세 이하 면서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함으로써 서비스 범위가 대폭 줄었고 장애인이 배제됐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회에 의견서를 내어 공적인 인프라 구축없는 노인수발보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

의료계에서도 '요양'이 '수발'로 용어가 바뀌면서 의료가 완전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인의 간병 뿐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에 대한 개념이 포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치료의 개념이 사실상 배제됐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은 '의료서비스와의 연계 원칙'을 명시해 놓고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았다. 또 일부 치료적인 제한도 두고 있다.

심지어 여당내에서도 방문목욕, 방문재활,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지원 등과 같은 필수적 서비스가 제외되고 단순화된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이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이 법안에 대해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인수발보장법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연착륙이 가능하다. 남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자기만 고집을 부리며 강행하는 독불장군식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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