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최재혁 변호사
발행날짜: 2006-11-27 06:45:02
  • 최재혁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산업화 측면에서 복수의료기관 개설 규제 완화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법률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 등이 이유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 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의료법인 등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또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당해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업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네트워크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다른 의료기관에 대해 지분 내지 경영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당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양자의 내부적 관계는 동업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세무문제, 노무문제, 행정처분·형사처벌 문제 등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서 의료현실과 법률규정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며, 현실적으로는 동업계약 당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관계로 동업계약 종료시 수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된다면 의료인은 의료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적법하게 자신의 브랜드를 가진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산업화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복수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시켜 속칭 돈 되는 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양산하여 결국 의료기관의 기형적 편중현상, 의료비의 폭등을 야기하며, 결국은 의료영리법인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논쟁은 네트워크 병·의원 형태에 대하여 ‘의료의 산업화’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의료의 상업화’로 이해하느냐의 가치판단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다.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복수개설을 허용하고 복수개설시 관리책임자는 의료인만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아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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