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우려할만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 요구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에 관한 것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23조 2항).
또한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6조).
그런데, 2006년 10월 24일 장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약사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의하는 때에는 응급환자 진료중이거나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즉시 이에 응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약사의 의심 처방전 확인 의무에 대응하여 약사의 확인 요구에 대한 의사의 응대 의무를 두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고, 약사의 처방전 확인의무 규정이 실효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 개정이유이다.
약사의 처방전 확인 요구에 대하여 의사가 그에 응대하여야 하는 것은 의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의사가 확인을 해 주지 아니하여 약사가 약을 잘못 조제하였고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잘못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응대를 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해서 형벌과 행정처분을 부가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정당하고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의료법에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할 때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그 위반에 대해서 형벌과 행정처분을 가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데 그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결과에 상관없이 형벌을 과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권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약사법상 처방전 확인 의무 규정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상태를 전제로 함으로써 실효성도 떨어진다.
즉, 약사법상으로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 내용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 확인 의무가 발생하므로 만약 약사가 그러한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약사를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약사의 처방전 확인 의무에 대응하여 의사들의 응대의무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위 규정은 의사와 약사간의 분쟁을 야기하고 격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 약품 대체조제와 관련하여 의사와 약사간에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체조제에 협조하지 아니한 의사들에 대한 압박 내지는 보복용으로 약사법 제23조 제2항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약사법은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사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약사는 처방전의 내용과 관련한 매우 사소한 문제까지도 문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의사가 즉시 응대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약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의사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위험하다.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 요구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에 관한 것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23조 2항).
또한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6조).
그런데, 2006년 10월 24일 장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약사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의하는 때에는 응급환자 진료중이거나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즉시 이에 응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약사의 의심 처방전 확인 의무에 대응하여 약사의 확인 요구에 대한 의사의 응대 의무를 두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고, 약사의 처방전 확인의무 규정이 실효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 개정이유이다.
약사의 처방전 확인 요구에 대하여 의사가 그에 응대하여야 하는 것은 의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의사가 확인을 해 주지 아니하여 약사가 약을 잘못 조제하였고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잘못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응대를 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해서 형벌과 행정처분을 부가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정당하고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의료법에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할 때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그 위반에 대해서 형벌과 행정처분을 가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데 그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결과에 상관없이 형벌을 과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권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약사법상 처방전 확인 의무 규정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상태를 전제로 함으로써 실효성도 떨어진다.
즉, 약사법상으로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 내용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 확인 의무가 발생하므로 만약 약사가 그러한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약사를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약사의 처방전 확인 의무에 대응하여 의사들의 응대의무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위 규정은 의사와 약사간의 분쟁을 야기하고 격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 약품 대체조제와 관련하여 의사와 약사간에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체조제에 협조하지 아니한 의사들에 대한 압박 내지는 보복용으로 약사법 제23조 제2항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약사법은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사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약사는 처방전의 내용과 관련한 매우 사소한 문제까지도 문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의사가 즉시 응대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약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의사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위험하다.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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