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얼마 전 대법원은 고용의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 병원 병원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병원장이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되는 급여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다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 등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정기이사회에 ‘대법원의 퇴직금 연봉제 불인정 판결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병원은 의사들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지급되는 급여 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기 때문에, 위 판결의 파장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기존 판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그동안 병원업계가 의사에 대한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 온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종전에도 고용의사들은 근로자로서 퇴직시에 퇴직금 청구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굳이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았고, 지시·복종 관계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였으며, 고용의사 역시도 전문가라는 인식이 강하였고, 퇴직 후에도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은 소규모의 의원에서 선후배 또는 교수와 제자 등의 관계로 만나다 보니, 딱딱한 법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은 탓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의사들의 인식이나 지위, 경제적 상황이 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고용의사들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전공의들이 노조를 만들고, 대형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일반 직원들의 노조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병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되고, 그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엄연히 근로자의 신분을 갖는다. 따라서, 고용의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병원이나 사용자인 의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문가라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는 인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또한, 의사들의 경제적 지위도 차츰 낮아지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오래 전의 타성만으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고재석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이는 병원장이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되는 급여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다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 등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정기이사회에 ‘대법원의 퇴직금 연봉제 불인정 판결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병원은 의사들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지급되는 급여 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기 때문에, 위 판결의 파장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기존 판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그동안 병원업계가 의사에 대한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 온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종전에도 고용의사들은 근로자로서 퇴직시에 퇴직금 청구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굳이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았고, 지시·복종 관계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였으며, 고용의사 역시도 전문가라는 인식이 강하였고, 퇴직 후에도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은 소규모의 의원에서 선후배 또는 교수와 제자 등의 관계로 만나다 보니, 딱딱한 법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은 탓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의사들의 인식이나 지위, 경제적 상황이 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고용의사들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전공의들이 노조를 만들고, 대형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일반 직원들의 노조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병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되고, 그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엄연히 근로자의 신분을 갖는다. 따라서, 고용의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병원이나 사용자인 의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문가라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는 인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또한, 의사들의 경제적 지위도 차츰 낮아지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오래 전의 타성만으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고재석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