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민규 서기관
그동안 의료기관평가의 수행주체를 둘러싼 단체들간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가장 애를 많이 먹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이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9일자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민규 서기관은 현재 의료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총괄하는 중책과 아울러 ‘의료기관평가’라고 하는 민감하고도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에서 벌어지는 의료관련 다툼과 궁금증 가운데 열에 하나꼴만 이곳을 거쳐간다고 해도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닐성 싶은데, 이제 곧 의료기관평가 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직접 사무국 업무까지 떠맡겠다고 나섰으니 요즘 그는 아주 일복이 터졌다.
강 서기관과 예하 직원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의료법 관련 유권해석만 해도 평균 40건에서 50건.
물론 복지부의 해석이 법원처럼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닐지라도, 당장 국민들에겐 복지부의 해석에 따라 수많은 이해득실과 희비가 교차하는 일이 부지기수인만큼 그 중요성은 법원에 못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는 중복되는 질문도 많지만 인터넷과 서면으로, 또 전화로 쏟아지는 사례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실수 없이 해답을 내놓는 것은 결코 녹녹한 일이 아니다.
강 서기관은 의료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의료법 등에 대한 입법과정에도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
일단 총선 이후 17대 국회가 시작되면 기존에 발의된 법안은 모두 폐기되기 때문에, 그가 나서서 처음부터 다시 개정안을 검토하고 때로는 직접 만들어야 할 법안들만 해도 수두룩하다.
“새 회기가 시작되면 일단 새해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대로 의료법에 대한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먼저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병원의 수익활동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지난 회기에서 통과가 안 된 전문병원제도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랫동안 여러 단체간의 입장차로 인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에도 다시 착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코앞에 닥친 일은 빠르면 7월부터 시작되는 의료기관평가 사업이다.
수행주체를 두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일단 “병원협회가 평가단을 구성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는 잘라말한다.
“병협이 제출한 평가단 명단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위원회가 가부를 결정하는 것뿐이지, 병협이 직접 현장에서 조사활동을 벌이게 될 평가단을 구성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기준을 어느쪽 안에 따를 것이냐의 문제는 학계의 연구용역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서기관은 비록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에도 담당업무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말하지만, 앞으로 의료기관평가의 예산결산 관리에서부터 위원회 운영실무까지 사무국 업무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니 그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질 것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인 듯 싶다.
지난 9일자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민규 서기관은 현재 의료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총괄하는 중책과 아울러 ‘의료기관평가’라고 하는 민감하고도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에서 벌어지는 의료관련 다툼과 궁금증 가운데 열에 하나꼴만 이곳을 거쳐간다고 해도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닐성 싶은데, 이제 곧 의료기관평가 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직접 사무국 업무까지 떠맡겠다고 나섰으니 요즘 그는 아주 일복이 터졌다.
강 서기관과 예하 직원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의료법 관련 유권해석만 해도 평균 40건에서 50건.
물론 복지부의 해석이 법원처럼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닐지라도, 당장 국민들에겐 복지부의 해석에 따라 수많은 이해득실과 희비가 교차하는 일이 부지기수인만큼 그 중요성은 법원에 못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는 중복되는 질문도 많지만 인터넷과 서면으로, 또 전화로 쏟아지는 사례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실수 없이 해답을 내놓는 것은 결코 녹녹한 일이 아니다.
강 서기관은 의료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의료법 등에 대한 입법과정에도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
일단 총선 이후 17대 국회가 시작되면 기존에 발의된 법안은 모두 폐기되기 때문에, 그가 나서서 처음부터 다시 개정안을 검토하고 때로는 직접 만들어야 할 법안들만 해도 수두룩하다.
“새 회기가 시작되면 일단 새해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대로 의료법에 대한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먼저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병원의 수익활동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지난 회기에서 통과가 안 된 전문병원제도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랫동안 여러 단체간의 입장차로 인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에도 다시 착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코앞에 닥친 일은 빠르면 7월부터 시작되는 의료기관평가 사업이다.
수행주체를 두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일단 “병원협회가 평가단을 구성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는 잘라말한다.
“병협이 제출한 평가단 명단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위원회가 가부를 결정하는 것뿐이지, 병협이 직접 현장에서 조사활동을 벌이게 될 평가단을 구성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기준을 어느쪽 안에 따를 것이냐의 문제는 학계의 연구용역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서기관은 비록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에도 담당업무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말하지만, 앞으로 의료기관평가의 예산결산 관리에서부터 위원회 운영실무까지 사무국 업무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니 그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질 것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인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