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오늘날 인터넷이 일상생활화하면서 인터넷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 또는 악의적 댓글(악플)을 게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보급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쉽게 복사 전송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요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댓글로 인하여 해당 의료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댓글로 게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민,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형법에서 정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고 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본 죄는 성립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민형사적인 조치는 사후적인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자신과 관련된 글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없어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도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만약, 정보통신망 서비스사업자가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글을 올린 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참고로,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는 것이 설치되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www.bj.or.kr). 따라서,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고소가 여의치 않은 경우나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 조정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는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 또는 악의적 댓글(악플)을 게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보급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쉽게 복사 전송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요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댓글로 인하여 해당 의료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댓글로 게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민,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형법에서 정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고 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본 죄는 성립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민형사적인 조치는 사후적인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자신과 관련된 글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없어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도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만약, 정보통신망 서비스사업자가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글을 올린 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참고로,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는 것이 설치되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www.bj.or.kr). 따라서,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고소가 여의치 않은 경우나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 조정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는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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