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백지화, 제주 영리병원 허용 무산 등으로 잠잠해질 줄 알았던,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산업화 주장이 다시금 맹렬히 그 기세를 떨치고 있다.
이제는 의료서비스시장 진입 규제 완화라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워, 기존의 의료서비스 체계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일반인의 병원 개설 허용, 1의사 1의료기관 개설 규제 완화는 결국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또 의협과 같은 복수 전문가단체의 인정은 새로운 형태의 당연지정제 완화 효과 혹은 민간보험사의 의료시장 장악의 기반이 될 것이다.
주목을 덜 받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역시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 그 파급력은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특히 이번 방안은 '의약사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식의 그럴듯한 설득논리까지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란이 벌어질때마다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도 없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 말이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새로운 형태의 의료민영화 방안과 민간보험사 지원방안을 내놓고, '선진화 방안'이라는 떳떳한 이름까지 붙여 주었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까지 어겨가면서 의료민영화를 매달리는 진정한 저의가 무엇일까? 그 의도가 궁금하다.
이제는 의료서비스시장 진입 규제 완화라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워, 기존의 의료서비스 체계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일반인의 병원 개설 허용, 1의사 1의료기관 개설 규제 완화는 결국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또 의협과 같은 복수 전문가단체의 인정은 새로운 형태의 당연지정제 완화 효과 혹은 민간보험사의 의료시장 장악의 기반이 될 것이다.
주목을 덜 받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역시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 그 파급력은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특히 이번 방안은 '의약사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식의 그럴듯한 설득논리까지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란이 벌어질때마다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도 없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 말이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새로운 형태의 의료민영화 방안과 민간보험사 지원방안을 내놓고, '선진화 방안'이라는 떳떳한 이름까지 붙여 주었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까지 어겨가면서 의료민영화를 매달리는 진정한 저의가 무엇일까? 그 의도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