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 유형화하면 (1)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적인 분쟁 (2)진료비(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포함) 부당청구로 인한 민사·형사·행정적 분쟁 (3)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형사 고발 또는 행정처분 (4)기타 노무, 임대차, 광고, 의료장비 구입 및 리스 등과 관련된 분쟁 등이 있다.
그 중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가장 대표적인 분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분쟁은 사전 예방이 최고다.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
의료진은 끊임없이 의료자질을 함양하여야 한다. 이는 의료인의 당연한 의무이고,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이다.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잘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시술상의 과실이 없어도 손해(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를 반드시 기재하고, 검사결과지도 첨부해야 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활력징후는 반드시 기재하고, 적어도 ‘이상 없다’라는 기재는 있어야 한다. 진료 후 진료기록부를 수정·추가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허위 작성으로 인한 오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수정할 때에는 수정액 등으로 깨끗하게 지우지 말고, 수정 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줄을 긋는 게 좋다. 그리고, 허위 작성은 없어야 한다. 또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으면, 반드시 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를 분실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면, 재판 과정에서 ‘입증방해’에 해당되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무자격자의 진료행위 또는 진료보조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간혹,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그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진료보조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자체가 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나중에 형사처벌과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술 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반드시 전원시켜야 한다. 스스로 치료하려고 노력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의사로서는 응급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였다고 주장해도, 결과적으로 전원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오진에 대한 주의는 말할 것도 없다.
진료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분쟁은 의료과오와 무관한 사소한 분쟁이나 오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여성 환자를 진료하는 남자 의사가 진료실에서 혼자 진료할 경우, 그 과정에서 성추행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형사증거법상으로 환자의 진술만으로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진료의 경우에는 여성 진료보조원이 입회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되었을 경우에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나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그 중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가장 대표적인 분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분쟁은 사전 예방이 최고다.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
의료진은 끊임없이 의료자질을 함양하여야 한다. 이는 의료인의 당연한 의무이고,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이다.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잘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시술상의 과실이 없어도 손해(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를 반드시 기재하고, 검사결과지도 첨부해야 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활력징후는 반드시 기재하고, 적어도 ‘이상 없다’라는 기재는 있어야 한다. 진료 후 진료기록부를 수정·추가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허위 작성으로 인한 오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수정할 때에는 수정액 등으로 깨끗하게 지우지 말고, 수정 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줄을 긋는 게 좋다. 그리고, 허위 작성은 없어야 한다. 또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으면, 반드시 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를 분실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면, 재판 과정에서 ‘입증방해’에 해당되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무자격자의 진료행위 또는 진료보조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간혹,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그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진료보조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자체가 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나중에 형사처벌과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술 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반드시 전원시켜야 한다. 스스로 치료하려고 노력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의사로서는 응급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였다고 주장해도, 결과적으로 전원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오진에 대한 주의는 말할 것도 없다.
진료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분쟁은 의료과오와 무관한 사소한 분쟁이나 오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여성 환자를 진료하는 남자 의사가 진료실에서 혼자 진료할 경우, 그 과정에서 성추행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형사증거법상으로 환자의 진술만으로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진료의 경우에는 여성 진료보조원이 입회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되었을 경우에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나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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