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실 환자 뇌손상, 병원에 4억 배상판결

발행날짜: 2008-12-16 06:49:57
  • 전주지법, 주의의무 위반 인정…"집도의가 책임져야"

감기증세가 있는 환자에게 별다른 조치없이 마취를 시행해 결국 기관지경련으로 뇌손상에 이르게한 병원에 고액의 손해배상금이 내려졌다.

특히 법원은 설사 마취의의 과실로 환자가 중태에 빠졌더라도 마취의사는 진료보조인력이니만큼 집도의가 모든 것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해 향후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법 민사4부는 최근 우상완골이 골절돼 정형외과의원을 찾았으나 마취과실로 인해 뇌손상을 입은 환자의 부모가 의사와 병원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5일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시술로 인해 발생가능한 모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특히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 및 호흡기, 순환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여러가지 마취방법에 있어 그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 검토해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하지만 마취의사를 비롯, 이 병원의 의료진은 그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못박았다.

환자가 수술 당일 두 차례 정도 기침을 하는 등 감기증상을 보였고, 응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닌데도 마취를 강행한 것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재판부는 "환자의 보호자가 기침을 했다는 것을 고지한 이상 집도의와 마취의는 감기증상으로 수술 중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응급수술이었다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진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전신마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히 전신마취 중 기관지 경련으로 호흡장애가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흡입산소농도와 마취제 농도를 높이고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진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오히려 마취제 투입을 중단시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은 환자의 부모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고 1억원을 받은만큼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의 부모가 직접청구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집도의이자 원장의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해도 환자와 집도의의 진료계약은 전신마취가 포함된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또한 이 계약의 적용에 있어서도 마취의는 수술 주재자인 원장의 지시·감독에 따라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밝히고 모든 배상금을 원장이자 집도의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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