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수련수당 현실화-필수과 기금조성 제안
정부의 '기피과' 지원대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의료인력의 특정과목 기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칭) 전문의 균형양성 및 필수전문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시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로 하여금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과목별 차등-물가연동 등 수련보조수당 현실화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로 하여금 전문의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진료체계의 붕괴 및 국민건강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이에 전 의원은 제정안에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마련 등 종합적인 전문의 인력수급 계획 및 실시 근거를 규정했다.
아울러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수련보조수당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과목별 차등지원, 물가연동제로 인한 연도별 인상지원, 우수 수련기관에 대한 교육비용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
또한 진료위험도와 투입되는 의료자원량(예 수술시간)을 감안해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를 현실화해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넣었다.
필수진료과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조성 주문
이 밖에 전 의원은 수련기피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수련기관 및 수련제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수련제도의 개선 및 연구를 진행할 것을 법률로서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상기 조사와 연구, 재정지원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 혹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필수과 지원 기금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수입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등을 제안했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그 동안 수많은 방안들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특별지원법안을 제정, 정부가 책임을 지고 체계적인 계획과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 의원실은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열어, 이번 특별법안 제정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의료인력의 특정과목 기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칭) 전문의 균형양성 및 필수전문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시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로 하여금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과목별 차등-물가연동 등 수련보조수당 현실화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로 하여금 전문의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진료체계의 붕괴 및 국민건강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이에 전 의원은 제정안에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마련 등 종합적인 전문의 인력수급 계획 및 실시 근거를 규정했다.
아울러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수련보조수당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과목별 차등지원, 물가연동제로 인한 연도별 인상지원, 우수 수련기관에 대한 교육비용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
또한 진료위험도와 투입되는 의료자원량(예 수술시간)을 감안해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를 현실화해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넣었다.
필수진료과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조성 주문
이 밖에 전 의원은 수련기피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수련기관 및 수련제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수련제도의 개선 및 연구를 진행할 것을 법률로서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상기 조사와 연구, 재정지원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 혹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필수과 지원 기금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수입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등을 제안했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그 동안 수많은 방안들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특별지원법안을 제정, 정부가 책임을 지고 체계적인 계획과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 의원실은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열어, 이번 특별법안 제정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