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기준 입안예고…안면화상 수술 급여
신생아 중환자실의 입원료 산정기준이 확대될 예정이다. 안면 화상에 대해서도 첫번째 수술에 대해서는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은 입안예고했다.
현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재태기간 32주 이하 혹은 출생체중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가 수유 가능하고 체중이 1750g이 될 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개정안은 '재태기간 33주 이하 혹은 출생체중 1750g이하의 저출생 체중아가 2000g이 될 때까지 보험 급여를 인정한다.
또한 교정연령이 44주 이내인 미숙아가 생후 4주 후 재원입원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에 따라 사례별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면화상 첫 수술도 급여화하기로 했다.
안면부에 생긴 화상반흔은 환자가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두번째수술부터는 비급여하도록 했다.
치료재료에서는 인공피부를 ▲관절부위에 포함하는 중증 3도 화상, ▲건, 뼈 등의 노출이 동반된 외상 ▲운동제한을 동반한 외상, 화상의 반흔 구축의 재건 등에 사용할 경우 체표면적의 20% 범위내에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은 입안예고했다.
현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재태기간 32주 이하 혹은 출생체중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가 수유 가능하고 체중이 1750g이 될 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개정안은 '재태기간 33주 이하 혹은 출생체중 1750g이하의 저출생 체중아가 2000g이 될 때까지 보험 급여를 인정한다.
또한 교정연령이 44주 이내인 미숙아가 생후 4주 후 재원입원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에 따라 사례별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면화상 첫 수술도 급여화하기로 했다.
안면부에 생긴 화상반흔은 환자가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두번째수술부터는 비급여하도록 했다.
치료재료에서는 인공피부를 ▲관절부위에 포함하는 중증 3도 화상, ▲건, 뼈 등의 노출이 동반된 외상 ▲운동제한을 동반한 외상, 화상의 반흔 구축의 재건 등에 사용할 경우 체표면적의 20% 범위내에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