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전성 서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토파맥스 등 토피라메이트제제를 비만치료 등 허가사항 이외에 사용할 경우 부작용 위험이 크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들에게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토피라메이트제제는 간질환자의 돌연사, 지각이상, 운동실조, 기억력장애, 어지러움, 착란, 감정불안, 우울증, 무력증, 언어장애 등 정신신경계 이상반응을 비롯한 다수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이 제제가 허가사항이 아닌 비만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허가사항 이외의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처방 및 조제는 적절치 않다고 경고했다.
국내에 허가된 토피라메이트제제는 얀센의 토파맥스 등 49개사 89개 품목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토피라메이트제제는 간질환자의 돌연사, 지각이상, 운동실조, 기억력장애, 어지러움, 착란, 감정불안, 우울증, 무력증, 언어장애 등 정신신경계 이상반응을 비롯한 다수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이 제제가 허가사항이 아닌 비만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허가사항 이외의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처방 및 조제는 적절치 않다고 경고했다.
국내에 허가된 토피라메이트제제는 얀센의 토파맥스 등 49개사 89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