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헬스 물꼬텄다…수가 등 제도마련 가속도

발행날짜: 2008-12-22 12:22:11
  • 정부, 내년 2월까지 영남대병원서 시범사업 진행

차세대 의료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U-헬스케어가 조만간 상용화의 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U-헬스의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걸림돌들이 차근차근 제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이러한 성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용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병원계에 따르면 우선 U-헬스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은 원격진료에 대한 수가가 인정됐다는 점이다.

현재에도 상당수 병원들이 도서지역 의료서비스를 위해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가 공식적인 수가를 인정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원격건강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하면서 영남대병원에 사상 처음으로 원격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겠다고 공포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화상통신을 이용해 의사가 직접 환자를 원격진료 할 경우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가를 인정한 첫 사업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다수 의료기관과 진료의뢰기관 간 원격진료는 두 기관 사이의 자체 합의만을 거쳐 실시됐기 때문에 진료비부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남대병원과 합의를 통해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의사-의료인, 의사-환자 허용범위, 의료비(수가) 청구, 진료책임소재 등 시범허가 핵심 세부내역을 확정해 합의했다.

비록 2009년 2월말까지 실시되는 시범사업의 형식이지만 원격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정한 것은 향후 U-헬스케어의 시장성을 엿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005년부터 진행해 온 U-헬스 특별법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가 마련중인 이번 특별법에는 U-헬스케어 위원회를 설립해 원격진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특히 원격진료의 경우 의료법에 저촉되는 문제로 많은 병의원들이 도입을 망설였다는 점에서 만약 이를 명문화시킨 법안이 통과될 경우 U-헬스케어의 성장에 큰 도약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관련법 제정을 지켜보며 사업 참여를 망설였던 많은 의료 SI 업체들이 이러한 시장성을 바탕으로 대거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에서 의료산업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영남대병원 서재성 원장은 "수가 등 U-헬스에 대한 제도와 기준이 마련되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지역 주민과 만성 질환자들에게 획기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특히 다양한 IT 기술을 보건의료서비스에 접목한 U-헬스산업의 발전으로 지자체와 연계한 의료서비스 산업이 큰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