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 기관 제재 강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8-12-23 11:43:52
  • 국무회의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결

[메디칼타임즈=] 의료급여비를 허위·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시 이미 작성된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했다.

양도인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권도 신설했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업자가 생동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보험급여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받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이와 관련, 위반사실을 확인을 위한 조사권을 신설하고 조사 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급여비용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의료급여정책의 기본 방향과 수가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의료급여심사위원회를 폐지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근거와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제약업계 등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급여 재정 누수 예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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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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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뭐야 2009.10.20 10:02:51

    된다는 말이야 안된다는 말이야
    원외처방 특별히 문제없다. 그런데 실사나와서 과징금 매기면 그냥 내라. 이말인가?
    차라리 입원환자 원외처방 못하게 법령으로 못박아라

  • 개나라판사 2009.10.19 14:52:00

    그래서 면허정지라고??
    정말 어이없다.
    말이 되는 짓거릴 해야지

    조만간 실사하는 인간말종 복지부 색퀴들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겠다.

  • 스누굴리 2009.10.19 13:42:40

    법리 적용이 이상합니다
    법리가 이상한데요, 약사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입원환자의 원외처방이 금지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특별히 복지부가 따로 정하지않는한 원내투약이 원칙이라는 근거는 어떤 법을 말하는 건가요?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면 약사법보다는 하위법령일텐데 법 적용에 위 아래도 없나요? 그럼 원내에 미구비약이 시급히 투여되어야할 때는 환자를 전원하여야 하겠고 약 공급도매상이 시간이 늦어서 제때 투여를 못해 환자상태가 나빠졌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원외처방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얻는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할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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