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비용 내역 개정…내년 1월부터 적용
내년도 요양기관들의 유형별 환산지수가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안을 보면 병원과 의원은 모두 환산지수가 63.4원, 약국 64.5원, 치과 65.8원, 한방 65.6원으로 확정됐다.
조산원의 경우 환산지수가 88.2원,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등 보건기관은 63.7원의 환산지수를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안을 보면 병원과 의원은 모두 환산지수가 63.4원, 약국 64.5원, 치과 65.8원, 한방 65.6원으로 확정됐다.
조산원의 경우 환산지수가 88.2원,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등 보건기관은 63.7원의 환산지수를 적용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