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대가치점수 개정…비급여 검사료 신설
최근 건정심에서 의결된 PACS 수가 조정안이 확정, 고시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개정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안을 보면 방사선 단순영상 진단과 관련 FULL PACS를 이용할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상대가치점수를 43.32점에서 19.08점, 종합병원은 37.91점에서 14.36점, 병원은 27.08점에서 10.14점으로 인하한다.
종전에는 병원과 같았던 의원의 PACS 상대가치점수는 10.08점으로 확정됐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5.24점, 종합병원은 30.06점, 병원은 21.43점, 의원은 21.41점으로 산정하고 2010년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7.16점, 종합병원은 22.21점, 병원은 15.79점, 의원은 15.75점으로 산정한다.
방사선특수영상진단시 FULL PACS를 사용할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29.96점에서 57.24점, 종합병원은 113.72점에서 43.08점, 병원은 81.23점에서 30.42점, 의원은 30.24점으로 인하된다.
핵의학 영상진단시 FULL PACS를 이용한 경우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3.32점에서 19.08점, 종합병원은 37.91점에서 14.36점, 병원급은 27.08점에서 10.14점으로 인하한다. 의원급은 27.08점에서 10.08점으로 산정한다.
복지부는 또 이번 고시에서 행위 비급여 목록의 분자병리감사와 관련, 신규 검사들이 신설됐다.
유전자돌연변이검사인 'D4Z4, 결실 [PFGE -써던교잡반응법'과 유전자형 검사인 'HLA-B51 유전자(대립유전자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이 새로이 추가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개정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안을 보면 방사선 단순영상 진단과 관련 FULL PACS를 이용할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상대가치점수를 43.32점에서 19.08점, 종합병원은 37.91점에서 14.36점, 병원은 27.08점에서 10.14점으로 인하한다.
종전에는 병원과 같았던 의원의 PACS 상대가치점수는 10.08점으로 확정됐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5.24점, 종합병원은 30.06점, 병원은 21.43점, 의원은 21.41점으로 산정하고 2010년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7.16점, 종합병원은 22.21점, 병원은 15.79점, 의원은 15.75점으로 산정한다.
방사선특수영상진단시 FULL PACS를 사용할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29.96점에서 57.24점, 종합병원은 113.72점에서 43.08점, 병원은 81.23점에서 30.42점, 의원은 30.24점으로 인하된다.
핵의학 영상진단시 FULL PACS를 이용한 경우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3.32점에서 19.08점, 종합병원은 37.91점에서 14.36점, 병원급은 27.08점에서 10.14점으로 인하한다. 의원급은 27.08점에서 10.08점으로 산정한다.
복지부는 또 이번 고시에서 행위 비급여 목록의 분자병리감사와 관련, 신규 검사들이 신설됐다.
유전자돌연변이검사인 'D4Z4, 결실 [PFGE -써던교잡반응법'과 유전자형 검사인 'HLA-B51 유전자(대립유전자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이 새로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