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내주 공포…4년 석박사과정 의대 반대로 무산
의학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을 처음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내주 공포되지만 누더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사나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전문학위과정만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의전원을 예로 들면 수업연한 4년을 의무석사과정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문의 특성상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지만 의전원과 치의전원에 대해서는 전문학위만 수여하도록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이들 개정 규정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경희대, 가천의대를 포함한 일부 의전원들이 이미 2005년부터 신입생을 받아왔지만 뒤늦게나마 학위과정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의전원과 치의전원은 앞으로 석박사통합과정을 개설하려면 수업연한을 최소 5년 이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반면 현 고등교육법상 대학원의 석박사통합과정을 4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와 의학계간 내부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공통분모를 찾다보니까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상위법인 고등교육법과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거나 로스쿨법처럼 단독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의전원, 치의원의 석박사통합과정에 대해서는 ‘4년 이상’이 아닌 ‘6년 이상’ 등으로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전원 4년간 석박사통합과정을 허용해 달라는 의전원의 요구는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교육부 역시 의전원의 요구를 수용해 4년간 석박사통합과정을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의대의 반대에 부딛혀 좌절됨에 따라 의대와 의전원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사나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전문학위과정만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의전원을 예로 들면 수업연한 4년을 의무석사과정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문의 특성상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지만 의전원과 치의전원에 대해서는 전문학위만 수여하도록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이들 개정 규정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경희대, 가천의대를 포함한 일부 의전원들이 이미 2005년부터 신입생을 받아왔지만 뒤늦게나마 학위과정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의전원과 치의전원은 앞으로 석박사통합과정을 개설하려면 수업연한을 최소 5년 이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반면 현 고등교육법상 대학원의 석박사통합과정을 4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와 의학계간 내부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공통분모를 찾다보니까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상위법인 고등교육법과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거나 로스쿨법처럼 단독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의전원, 치의원의 석박사통합과정에 대해서는 ‘4년 이상’이 아닌 ‘6년 이상’ 등으로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전원 4년간 석박사통합과정을 허용해 달라는 의전원의 요구는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교육부 역시 의전원의 요구를 수용해 4년간 석박사통합과정을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의대의 반대에 부딛혀 좌절됨에 따라 의대와 의전원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